-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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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계, 소규모 복합공사 대립각
종합건설協 “제도 자체를 폐지하라”...전문건설協 “범위 확대 꼭 추진돼야”
소규모 복합공사를 놓고 충북지역에서도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완료됐기 때문이다. 20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입법 예고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다. 그동안은 3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토목공사+아스팔트포장)는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으로 공사가 가능했다.
범위가 확대될 경우 토목공사와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도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공사의 경우 흙 쌓기와 같은 토공과 아스팔트 포장 등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되는데 3억원 미만 규모인 경우에만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교부 개정안대로 이같은 범위가 확대되면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도 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두고 지역 종합·전문건설업계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상호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정부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해야한다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개정안 자체가 폐지돼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소속 중소·종합건설업체 임직원 3000여 명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김용태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정부의 규제개혁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역 종합건설업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지역에서는 10억원 미만의 공사가 상당수인 만큼 이같은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합건설업계가 10억 원 이하의 물량이 전문건설업계로 이전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규모 복합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김재갑 사무처장은 “소규모복합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단순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10억원 이하의 물량이 전문건설업계로 넘어간다는 종합건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공종 간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로 한정해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종합업체가 마치 물량 대부분이 강제 이전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감만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양상이 지역 건설업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입법안을 제시한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말까지 업역간 종합적인 의견을 수렵,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