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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5-07-2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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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건설기술자끼리 명의대여 해도 불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공사했다면 ‘명의대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1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건설사 직원 양모(45)씨 등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의 ‘누구든지’는 건설기술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건설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건설사 직원 양씨 등은 2011년 이 건설사 충남과 청주 한 공사현장에서 현장 대리인으로 일하며 실제로는 또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대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모두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이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