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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5-10-19
  • 담당부서
  • 조회수110
건설업계 업역 갈등 재점화 - 종합·전문업계 불만

공사 범위 4억원 미만 확대 등 기본법 개정안 갈등 재점화
종합건설업계, 업역침해 주장… 전문업계 '시점 불분명' 불만


편집자 주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그간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논란거리였던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기존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령 개정·고시를 통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종합·전문건설업계 양측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업역을 침해하는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전문건설업계는 당초 정부의 혁신과 개혁안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에 충북일보는 충북도 내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듣는다.

[충북일보] 건설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그간 소규모복합공사 확대를 놓고 건설업계는 종합과 전문업계 간 기나긴 싸움을 벌여 왔다.

종합건설업계는 대규모 시위를 불사하며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반대했다. 이들의 주장은 '업역침해'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정부의 혁신과 개혁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바른 소리에 안심하고 있다가 뒷통수를 한 대 맞았다는 듯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촉발된 건설업계의 업역 갈등이 15일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으로 재점화 되는 분위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건설사가 원도급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올해 안에 현행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적격심사기준 개정 등을 거쳐 7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종합과 전문 건설사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구간'이 단계적으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 확정은 종합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일보후퇴로 보여지고 있다.

당초 소규모복합공사를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종합건설업계의 반발은 거셌다.

지난 4월10일 개정안 입법예고 후 종합건설업계의 대규모 집회 등으로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5월 의렴수렴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렇다 할 방침을 내놓치 못했다. 혁신과 개혁의 덫에 걸려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었다.

업계로부터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은 방향(범위 확대)은 유지한다. 하지만 범위는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개정안 입법예고된 지 6개월만에 확정된 개정안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종합건설업계 반발은 바로 이어졌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3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소규모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비중이 적지만 3억원 이상이면 의제부대공사 기준이 없어 2개 이상 복합된 공사가 소규모로 발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10억원 미만 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는 영세한 업체다. 이들 업체는 2~3개 이상 업종을 등록해 소규모 복합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는 전문업체들보다 규모가 작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의제 부대공사란 공사예정 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2개 이상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주된 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이 전체 공사예정 금액의 2분의 1이상인 복합공사가 아닌 전문공사를 말한다.

중소 전문건설사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복합공사 규모를 7억원까지 늘리는 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사 범위를 확대해도 종합공사가 다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2013년 기준으로 3억∼4억원 미만 국내 건설공사 시장은 총 2조5천400억원 규모다.

이를 종합건설사(1조4천600억원)와 전문건설사(1조800억원)가 6대 4 정도로 분할하고 있다.

3억∼7억원 미만 공사는 9조1천200억원 규모로 종합이 66%, 전문이 34%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 엄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