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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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업역 갈등 재점화 - 상생의 길은
[충북일보] 건설업계의 '개혁'으로 꼽히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결정됐다.
당초 계획(10억원 미만)보다는 한참 떨어지는(4억원 미만) 범위에서 결정되다 보니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모두 불만을 나타내곤 있지만 분명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처음의 불만에서 한발짝 물러서 정부의 계획을 지켜보자는 수순이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정부가 정말 개혁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는 눈치다.
기본골격인 소규모 복합공사 4억 미만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부터는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7억원 미만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부분의 적격심사기준 정비에 양 업계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인 7억원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건설업계 업역 갈등 재점화 - 종합·전문업계의 입장건설업계 업역 갈등 재점화 - 종합·전문업계 불만'갈등의 씨앗' 건설업역 - 건설업역 갈등, 건설시장 혼란만 가중'갈등의 씨앗' 건설업역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양면성'갈등의 씨앗' 건설업역 - 종합·전문·설비·시설업의 경계·구분 '애매모호' 이 부분이 성공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형평성 있는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길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를 말한다'며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질 당시 법체계에 맞는지 논란이 있었다. 이제 와서 틀을 흔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업역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범위 확대 확대 차원에서 봐 달라'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업계는 '확대 범위가 낮아진 것은 아쉽지만 적격심사기준 정비에 있어서는 양 업계의 의견을 공평하게 듣고 상호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조정안은 양보하게지만 7억원 미만까지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체도 (소규모) 복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을 뿐인데 실제로는 전문업체가 이 영역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업역을 나눈다면 종합·전문 면허를 갖고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업계는 태생적으로 종합과 전문으로 칸막이식 구분을 해놓은 것이 옳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답은 있다. 양 업계가 동의하고 있는 업역(業域)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정책의 오류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길이 더 현명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종합과 전문건설업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 엄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