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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5-11-13
  • 담당부서
  • 조회수114
[중부매일 유승훈 기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윤현우)는 12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 따른 하반기 협력업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0, 41, 44조에 따라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과결과에 따라 입찰업무의 PQ 및 적격심사신인도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 우대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교육이어서 140여명의 협력업체직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상호협력평가 결과 90∼95점 이상이면 가점의 경우 PQ공사는 조달청 95점이상 3.0, 90점 이상 2.0, 지자체의 경우 2.0, 지자체 적격심사시 3.0을 받는다.

또한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PQ공사의 경우 조달청·지자체 1.5, 지자체 적격심사 2.2,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PQ공사의 경우 조달청·지자체 1.0, 지자체 적격심사 1.4,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경우 PQ공사의 경우 조달청·지자체·지자체 적격심사시 0.5점의 가점을 받는다. /유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