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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6-04-26
  • 담당부서
  • 조회수115
충북건설협 '실효성 없는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반대'

'지방계약법이 정한 사항 외엔 분리발주 못해'


[충북일보] 속보=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이하 충북건설협회)는 25일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발의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불필요한 조례로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20·21일자 2면, 22일자 9면>

충북건설협회는 '특히 중요한 것은 종합건설업과 기계설비업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상위법령인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제목만 분할발주를 하도록(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조례를 만들려 하는 도의회의 조례발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건설협회는 '이미 지난 16·18대 국회에서 소방과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추진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이유로 통합발주가 유리하기에 부결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지방계약법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분리발주를 할 수 없다'며 '최근 이러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원으로 행정자치부는 분리발주 금지사항 이행을 강조하는 공문을 각 시·도와 교육청에 하달한 바 있다(2016.4.14.)'고 덧붙였다.

충북건설협회는 '조례 제정의 기본목적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조례는 수혜자가 없다. 제목만으론 기계설비업체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계약법을 그대로 인용하였기에 특이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지, 이 조례의 수혜자가 누군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충북건설협회는 '현재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건설단체연합회가 창립되어 화합을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업역 간의 갈등 만을 초래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을 간곡히 반대한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