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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6-11-15
  • 담당부서
  • 조회수118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문제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주택건설협회 등 상위법 위배 '반발'.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북도의회(건설소방위)가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이 국가계약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등 충북지역 건설단체 및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공고를 통해 지난달 10일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빙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으며 10월 30일까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서면과 우편 등으로 제출받았다는 것.

그러나 건설관련 단체들이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건설관련 단체들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윈칙'을 규정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분리발주는 전기와 통신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하자담보 책임 구분이 곤란하고 품질·안전·공정 등 관리차질이 불가피해 시설공사와 분리발주를 할 수 없다고 피력한다.

이와함께 방재·소화 및 피난을 위한 각종 시설의 유기적 연계시공 없이는 재난방지 시스템이 제 기능발휘가 곤란하며 공종간 간섭으로 시공차질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인해 지난 16대와 18대 국회에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부작용이 많이 지적되어 통과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문제는 업역싸움이 아니며 조례가 제정되어도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되지 안는다'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회의 건설소방위 임순묵 위원장은 '충북도의회는 공공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화재로 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공공건축물 공사에만 적용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앞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2월달은 넘길 전망이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앞으로 소방시설공사과 직접관련이 있는 단체들과 대화와 협의를 통해 제정, 공포하겠다'고 피력했다.

/ 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