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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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하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책임 불분명 등 총체적 문제야기 우려.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이 지난해 10월 10일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해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업의 발전을 위함을 제정 이유로 들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3월 3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22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종합건설업자가 원도급 받고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 공사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할 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분할발주' 금지조항에 반하는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제정 추진에 행정자치부는 '해당 조례의 해석상 구체적인 분리발주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일반적으로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 소지 있다'며 조문수정의 필요함을 유권해석 한 바 있다.
특히 건설협회는 시공상 원활한 공종연계가 안될 뿐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확보 곤란 ▶발주자 업무증가·예산낭비 및 해당 공사를 책임시공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업종·공종간 하자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LH가 보금자리주택에 분리발주와 동일한 발주방식인 직할시공제를 시범사업('09.4.21)으로 실시했으나 상기 문제점 및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이와함께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관리는 분리발주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며 공공공사 분리발주는 입찰참여만을 위한 전문 페이퍼 컴퍼니 양산, 취약한 전문건설업체의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노동계(민노총)도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16,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현실성이 없어 폐기됐다.
김용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은 '시설물의 품질, 안전 및 재난방지에 역효과이며 분리 발주시 비용상승과 공기를 증가하게 만드는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