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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8-01-05
  • 담당부서
  • 조회수126
소방시설 분리발주 법제화 찬반대립

국회 행안위, 소방 관련 법안 심사 예정
소방공사업법 개정안 놓고 이견 여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분리발주 폐단 더욱 커'

[충북일보]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소방 관련 법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소방차 진입로의 불법 주차 차량 문제와 방염 처리 등 소방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일 안전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소방 관련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방차량 외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소방 활동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토록 했다.

주차 위반 차량이 소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법제화다.

지난해 5월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상정 여부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해 전문 소방시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시설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게 일괄 발주하지 않고 전문 소방설비업체에 직접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종합건설업계는 책임 관리 부재 등 폐단이 더욱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도·계단, 출입문 등 건축구조물과 소방 배관,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가 분리 시공될 경우 운영·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종합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도 크다.

여기에 실제 소방시설공사 과정에서 원도급업체는 무선통신설비 등 극히 일부만 수행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소방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양희문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부처장은 '총책임자의 관리 하에 시공이 이뤄져야 체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만큼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소방공사를 따로 진행하게 되면 콘트롤타워가 이원화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폐단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