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03-14
- 담당부서
- 조회수123
충주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의 입찰공고문을 게시해 관련 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충북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체 수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업종 간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해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충주시는 지난 8일 충주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립공사(건축)를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으로 방식으로 공고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및 시공을 하고 부계약자는 일부 공종을 분담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체, 부계약자는 전문건설업체가 된다.
해당 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를 주계약자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를 부계약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했다.
문제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의 업체 수 차이로 인해 다수의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2월 기준, 충북지역 건설업체 중 건축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는 391개이다.
반면 실내건축공사업체는 124개에 불과해 무려 260여 개의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과거 행정안전부는 업종 간 균형을 고려한 뒤 참여공종을 정해 발주하도록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사 발주 시 고려사항(회계공기업과)을 각 지자체에 지침으로 시달한 바 있다.
하지만 충주시는 해당지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체수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업종 간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다.
이는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9일 공문을 보내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해당 공고문을 즉각 철회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공고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충주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업체들을 규합해 법원에 해당 입찰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상급기관에 청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