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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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조사ㆍ정치적 악용ㆍ전문성 부족으로 실현가능성 낮을 듯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인 입찰담합 조사와 시정조치 명령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공사 원가 공개와 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이어 입찰담합 분야까지 독단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는 공공부문 입찰담합 조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공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는 공정위만 할 수 있다.
경기도 개정안은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복조사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입찰담합 조사를 하려면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 처분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입찰 부문에 대한 조사가 공정위 한곳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어려웠다”며 “시·도지사에게 조사권이 넘어오면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132곳 가운데 91개사(69%)가 6개월 이하의 제재를 받았다. 또 2016년 한해 접수된 공공입찰 담합 관련 신고 1만36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조사한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조사부터 처분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 2016년 35개월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지역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공정위-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입찰담합 조사권의 시·도 위임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로 가뜩이나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된 상황에서 입찰담합 조사권까지 시·도에 넘기면 무분별한 조사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담합조사를 지자체가 수행할 능력과 인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관계자도 “경기도 개정안은 과도한 요구”라며 “현실적으로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