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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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도 개선안 공청회
선별파쇄 업종 '등록 기준' 강화
지방자치단체 품질점검 의무화로
불량 골재 막아 시설물 부실 차단
거래 단위, 부피서 중량으로 변경
산업범위 유통·판매 등으로 확대
기술개발·금융지원 주체도 통일
시장 수급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골재정책 기조가 친환경적 관리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어민들과의 극한 갈등 속에서 현장의 골재 수급에만 집착하면서 놓쳤다는 비판을 받은 불법업체의 불량골재 난립과 이로 인한 건축ㆍ시설물 부실 우려까지 다 잡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전 봉명동 레전드호텔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주대에 의뢰한 ‘골재채취제도 개선방안 및 골재채취법 개정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포함한 업계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특히 내년부터 5년간 골재수급 및 정책과 관련한 최상위 계획인 ‘제6차 골재수급기본계획(2019∼2023년)’에도 반영해 골재정책의 중심을 새로 잡아나가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이런 의지를 반영해 시장의 골재 수급에 초점이 맞춰졌던 정책 기조를 품질과 친환경적 관리 쪽으로 다각화한다. 확대된 골재산업의 범위도 채취ㆍ제조ㆍ가공뿐 아니라 유통ㆍ판매ㆍ수입까지 확장한다. 골재산업 자체가 이미 단순한 채취ㆍ생산을 뛰어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골재채취법’의 명칭도 ‘골재자원관리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법의 세부조항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불법ㆍ불량 골재 차단책이다. 국토부는 골재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부지조건,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요건부터 강화한다. 특히 불량골재 논란의 진원지로 꼽히는 선별파쇄 업종에 대해서는 부지면적, 슬러지처리시설 등 등록ㆍ신고기준을 강화하고 부실했던 단속체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불법 골재채취 업체와 이들이 판매할 불량골재의 판매ㆍ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은 지난 상반기 새 골재채취법 시행으로 마련됐다. 문제는 유명무실화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ㆍ처벌이란 판단 아래 지자체의 품질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나아가 골재 사용자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도 검토하고, 이런 일련의 조사ㆍ단속은 물론 수급까지 보다 정확히 가늠할 수 있도록 골재자원 정보관리 시스템을 내실화한다.
관련업계가 당장 체감할 변화는 골재의 단위 변경책이다. 그동안 거래ㆍ채취 등에 사용된 부피 단위인 ㎥(입방미터)를, 다른 자재에서도 통용되는 t(톤)으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에 익숙한 골재업계로선 혼선이 불가피하고, 계량기 구매부담도 걸림돌이다. 수분 함량에 따라 바뀌는 골재의 무게 특성상 구매ㆍ공급자 간 갈등 여지가 많다. 업계 일각에서는 수분 함유량에 따른 무게 변동폭을 환산한 규칙을 사용하는 펄프용 목재의 거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이미 폭넓게 활용되는 순환골재, 고로슬래그골재, 인공골재 등도 골재란 법적 테두리 안에 흡수하고, 골재산업 범위를 유통ㆍ판매ㆍ수입으로까지 넓힌다. 부처별로 나뉜 골재산업의 주무부처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골재 관련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주체를 국토부로 통일하고 ‘골재품질검사소(가칭)’를 신설해 국토부 주도 아래 골재자원을 체계적ㆍ친환경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선안과 관련한 골재산업계의 반응은 이해관계별로 제각각이지만 골재산업을 재정립하고 친환경적 관리에 주안점을 둔 큰 틀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다만 새 법률과 제도가 시행될 초기의 혼선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골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골재 관련 법제와 정책 패러다임을 재편하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지향점은 실제 현장의 사업자가 편한 쪽이어야 하지만 오히려 행정편의 쪽에 치우친 듯해서 아쉽다”면서 “일례로 골재거래의 단위만 해도 수십년간 ㎥로 거래했던 사업자들의 혼란, 그리고 판매과정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중량측정기 등과 관련한 정부 지원책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