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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8-10-29
  • 담당부서
  • 조회수131
국토부, 턴키 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150명+α’로 확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설계심의에 BIM(빌딩정보모델링)·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턴키 설계심의를 수행하게 될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이 추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턴키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이번 방안에는 BIM·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제안할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최근 초안을 만들어 엔지니어링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턴키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평가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데다, 자율성과 강제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BIM의 경우 설계업체들이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도입하고 있어 차별화하기 어려운 데다, 드론 등은 국방부·지자체 등 기관별로 규제가 많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기업들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 평가항목에 반영할 경우 정부가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아직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전문성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율성과 강제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심위 설계심의위원 수를 추가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초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 수를 132명으로 구성하며 전년(98명) 대비 34명 늘렸다.

지난해 말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종전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조정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국토부는 설계심의 과정에서 분야별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혹시 모를 부실심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 풀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건진법 시행령에 담긴 풀 범위를 현재 ‘150명 이내’에서 ‘150명+α’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건진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가 내년 중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 수를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심의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설계평가지표와 배점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설계심의는 같은 설계안을 놓고 심의위원별로 점수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투명성과 균형성 논란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심의위원이 평가항목별로 체크하면 점수가 매겨지는 방식 등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설계심의위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설계심의위원 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