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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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련법 개정 추진…정부 대책 필요
“근로시간 단축이 6개월 유예되면서 마치 수면 아래 폭탄이 있는 거 같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단체 관계자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마련된 처벌 유예기간이 다음달 말로 종료되면서 건설현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이 대부분 해결되지 않아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서는 건설업 특성에 맞춘 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2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처벌을 유예해 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준비할 시간을 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도 현장에서 발생할 부작용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면서 “하청사 일부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2명이어야 할 관리자를 1명 줄여 교대근무를 하는 등 꼼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중소규모 건설사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300인 이상인 회사도 직원을 계열사로 보내는 방식 등으로 일단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빠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국회에서는 건설현장의 혼란을 줄일 법안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만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전인 7월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2주, 3개월인 탄력적 근로제 기간을 1개월,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건설 공사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업종에 건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정안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라며 “이달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돼 있어 정부가 의지가 중요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시장에 중요한 문제를 일단 던지고 해결책을 찾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