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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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간담회 개최… 용역수행평가ㆍ업무중복도 기준 조율안 주목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설계분야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기준 개정안’ 에 대한 막판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일하는 기술자 우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7개월여만에 베일을 벗고 지난 10월 행정예고까지 마무리됐지만,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기업과 기술자의 불만과 우려를 해소하게 될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6일 서울 강남구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지난달 의견 수렴을 마친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행정예고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건 이례적이다.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발주청뿐 아니라 한국조달연구원과 건설엔지니어링노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업은 다산컨설턴트, 동명기술공단, BMS이앤시, 서영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 유신, 태조엔지니어링, 한맥기술이 참여한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예고 단계에서는 용역수행평가의 공정ㆍ투명성 확보와 사업규모별 기술자 배치 기준, 업무중복도 적용 기준 개선, 사업대가 현실화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 수주시장의 판도를 바꿀만한 개정 작업인 만큼 업계의 관심도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추가 의견 수렴 기회를 만들어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업계의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며 “한번 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마련한 ‘설계분야 PQ 평가 기준 개정안’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참여기술자(이하 분참)의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 기준을 200∼300%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사실적 인정범위 확대, 용역수행성과 평가 도입, 신기술ㆍ특허 개발 점수 확대 및 투자실적 만점 기준 완화 등도 반영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용역수행성과 평가가 발주처 재량에 따라 진행될 때 빚어질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다.
특히 업무중복도 만점 기준안에 대해서는 주공정과 지원공정 간 업무중복도 차별화 방안을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지원공정 기술자는 주공정 기술자와 비교해 업무수행 기간이 절반 이하 수준이지만, 이번에 제시된 개정안에는 업무중복도가 똑같이 적용토록 규정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