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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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눠진 건설산업의 시공 업역 규제가 40여년만에 폐지된다. 2021년 공공공사 우선 적용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민간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자칫 규모와 상관없는 무한경쟁으로 중소 규모의 전문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로드맵의 핵심은 종합업체와 전문업체로 나눠져있던 업역 규제의 폐지다.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2개 이상 복합공사는 종합업체가, 단일공사는 전문업체가 시공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종합업체 중에는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만 주는 페이퍼컴퍼니가 늘어나고, 전문업체는 하도급만 하게 돼 종합업체와의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가 굳어지는가 하면 전문업체가 종합업체로 발전하지 못하는 등이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자유롭게 공사를 하고 상호 원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철근 콘크리트·석공·포장·도장 등을 해야 하는 도로공사는 현재 토목 종합업체만 수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다른 전문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급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문업체들만 맡아오던 실내 인테리어도 앞으로는 종합업체도 수주할 수 있다.
다만 상대 업역에 진출할 때는 직접 시공이 원칙이다. 입찰부터 시공까지 기술자와 장비 등 상대 업역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은 금지하고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업종체계도 개편한다. 현행 29개로 세분화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 전문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 경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건설업 등록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본의 자본금 요건은 각각 1500만원, 5000만원인 데 반해 국내는 현재 2억~12억원으로 돼 있다. 이를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선언식에서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허물어야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번 합의사항이 과연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업역을 규제했던 것은 작은 업체들의 일감 확보 차원이 컸기 때문에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업역 규제 폐지로 자칫 대형건설사들이 유망한 전문업체를 인수해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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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1071407011&code=920202#csidx022c2f54215b073bda419d49cbecc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