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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8-11-08
  • 담당부서
  • 조회수126
지자체 공사에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계약 때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요율대로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및 현장 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운영기준 개선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 우대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가산점 부여 △여성ㆍ장애인기업 우대 방식 개선 등이다.

먼저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공제부금 계약 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후 발주기관이 건설사에 사후 정산하도록 개정됐다.

현행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금액에 노무비율과 부담률을 곱해 퇴직공제부금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발주금액에 노무비율과 부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발주금액이 10억원이고, 낙찰률이 88%라면 건설사가 납부해야 하는 현행 퇴직공제부금은 546만4800원이지만, 앞으로는 621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일자리창출을 위해 물품 입찰 시 입찰참여 업체의 청년고용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울산이나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업체가 해당 지역 공사ㆍ물품 입찰참여 시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0.5점)을 부여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노동시간을 법적 시한보다 조기 단축한 기업에 가산점을 주고, 여성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대표자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여성ㆍ장애인 근로인원에 포함해 평가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필요한 시기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현장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