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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8-11-13
  • 담당부서
  • 조회수124
업무정지된 퇴직기술자… ‘퇴출’, ‘급여조정’ 저울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퇴직기술자는 설계분야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 활용하지 못하는 만큼 퇴출을 고려하고 있다.” - A엔지니어링사 기업 B임원

“수주를 위해선 발주청과 지속적인 정보교류가 필요한데, 발주청 출신 기술자를 퇴출시키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 C엔지니어링사 기업 D임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1500여명의 퇴직기술자를 놓고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업무정지 통보를 받은 퇴직기술자는 현재 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거쳐 수주한 사업에서도 발을 빼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퇴출’과 ‘급여 조정’이라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우선 ‘퇴출’ 방안은 업무정지 기간에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데 따른 조치로 검토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이들이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사업에 투입할 대체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업무정지 통보를 받은 기술자는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데다 이를 대체할 책임기술자급를 확보할 때 발생하는 추가 급여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설계분야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는 법령 위반에 따른 감점도 이어지다 보니 사업 수주에도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현행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신용도 평가 부문에는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퇴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간이 4∼8개월인 만큼 길게 잡아 2020년 상반기까지 PQ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퇴직기술자 대신 젊은 기술자를 영입ㆍ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퇴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가능하면 자발적 퇴직을 유도해 이른바 관 출신의 ‘PQ용 기술자’ 대신 젊은 엔지니어를 추가 영입ㆍ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설계 PQ 기준은 분야별참여기술자 등 젊은 기술자가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 출신 기술자 대신 젊은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기술력을 보다 견실히 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행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허위경력 기술자라도 발주처 출신이다 보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를 위해 올 연말 진행될 내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역할이 줄어든 만큼 급여를 낮춰 현장이 아닌 지원 분야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며 “허위경력에 따른 업무정지를 통보받았더라도 그가 속해있는 공공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퇴직을 권유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여를 낮추고, 실적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형입찰이나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합사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