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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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된다
출입국관리법 국회통과…2종류 체류자격제 마련
건설업계, 인력난 속 외국인력 확대에 찬성의견 많아
“원도급자·전문업체·국가의 역할분담·책임 명확해야”
제197차 임시국회가 지난 10일 폐회됐다. 외국인 근로자 수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체류자격 등이 규정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입관법) 등 정부가 제출한 13건의 법안들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건축사 자격 수험요건을 완화한 개정 건축사법 등 의원입법을 포함, 건설관련업계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 나란히 통과됐다.
정부가 제출한 13개 법안 가운데 법안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던 것이 법무성 소관의 개정 입관법이다.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일정 이상의 기능을 지닌 외국인 근로자 수입 확대를 위해 2종류의 새로운 체류자격제도를 마련했다. 수입 대상에 건설업 등 14개 업종을 상정하고 있다.
입관법을 둘러싸고 건설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인력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가운데 견조한 건설수요를 앞에 두고 외국인재 활용에 찬성의사를 나타내며 ‘새 제도의 운용에 협력한다’는 자세를 보인 단체가 적지 않다. 다만 원도급사업자, 전문공사업자, 국가가 각각의 역할분담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남은 검토사항에 업계 의견을 담아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심의과정 등에서는 건설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재의 불법취업 및 부당한 근로조건이 문제가 되었다. 한 단체의 간부는 “모두 건설업의 책임으로 돌아올지도 몰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위법한 외국인 근로자의 존재 및 근로조건 시정은 체류 외국인으로서의 문제이며, 똑바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우선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공사에 관한 인재의 4%가 외국인이라는 현장도 있다. 안전이나 품질을 총괄하는 원도급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지도와 설명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학력이 떨어지는 외국 인재의 존재는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본건설업연합회(일건연)처럼 원도급사업자의 역할 등에 관한 검토를 시작한 단체도 있다.
정부는 2019년 4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아래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입관법은 국회 심의 전부터 주목을 받았다. 외국인재가 싼 임금으로 고용된 경우 일본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움직임이 후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 분야 외국인재 처우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 제도의 적정한 운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내 수입 외국인의 규모 등을 규정한 건설 분야 운용방침 및 일본어 교육을 비롯해 지원책 등을 담은 종합대응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분야는 직종별로 요구되는 기능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기능실습제도에 전향적으로 대응해온 전문공사업단체 관계자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새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령화에 따른 근로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높고 인재 부족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만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재의 전직 행태 등 정부에 의한 환경정비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수입한 기업의 도산에 따른 외국인재의 수용 태세, 외국인재를 활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배려, 외국인재의 송출·수입제도 운용 점검에 관한 코스트 부담, 일본으로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매력 만들기 등 업계의 관심은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인재부족이 클로즈업되고 2018년도 보정예산 및 2019년도 공공사업 예산의 집행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한 자경적(自警的) 역할을 지나치게 민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 향후 정부의 환경정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건설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