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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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부실공사와 거리 멀고 기준도 모호 ‘논란’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지적되고선 공사장의 안전·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대한 건설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서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벌점(3점)을 부과한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선 개정안은 부실시공 지적에 따른 점검기관의 공사 중지 요건을 확대했다.
지금은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내용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사 중지 명령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공사 중지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효과가 낮고, 실적도 저조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사 중지 명령 요건에 ‘안전·환경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품질관리는 차치하더라도 안전·환경 위험 예견에 대한 공사 중지를 놓고는 앞뒤가 맞지 않고, 안전·환경 위험 예견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실시공은 사실상 시공품질 확보와 직결되는 것으로, 공사장의 안전·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공사장의 안전·환경 위험의 예견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도 없는 데다 안전·환경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영역이라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린다.
실제 산안법은 지난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상황에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전·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품질이 아닌 안전·환경이 부실시공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면서 “구조안전과 품질 이외의 안전·환경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건설사에 과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매기는 벌점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도 안전관리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2명 이상 사망에 따른 고용부의 요청, 부실시공으로 인한 구조물 결함 때는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그것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은 중복·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개정안은 품질관리 건설기술자의 경우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수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벌점 부과 기준이 애매한 만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에 기존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등은 물론 브래킷비계, 높이 10m 이상에 설치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구조물, 현장에서 제작·조립·설치하는 복합가설 구조물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브래킷비계는 가설 브래킷 위에 설치되는 비계다.
또 품질관리 대상 건설자재·부재 범위를 철근, H형강 및 두께 6㎜ 이상의 건설용 강판 이외에 I형강, 강관, 고장력볼트, 용접봉, PC강선 등으로 확대했다.
/박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