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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9-01-04
  • 담당부서
  • 조회수132
[건설산업, 격변에 대응하라]

주52시간ㆍ산압법 개정ㆍ노조 리스크…‘삼중고’ 직면

올해 건설업계는 고용ㆍ노동 환경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 원청 책임 강화, 노조 리스크라는 ‘삼중고’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먼저 주52시간 근로제는 업종에 맞게 다듬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법안이 처리되고, 동시에 위반 사업주 처벌 유예가 종료되는 올해 1분기가 향후 노동환경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간 건설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보완책 마련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통과 시점까지로 연장했다. 때문에 올해 초 건설현장의 ‘범법자’ 양산 우려는 덜었지만, 근본적인 보완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폭과 건설업계 등 경영계의 요구 간 간극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의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주당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선진국 수준인 1년이 적절하다”며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과 함께 ‘탄력근로제 운영계획 사전 제출’과 ‘근로자 대표와 합의요건’을 업종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청의 사고책임이 더욱 가중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안 시행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점도 건설업계 노무ㆍ안전관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3배씩 늘어난다.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때에는 기존 1년 이하 징역이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또 ‘5년 이내 재범 시 2분의1까지 형량 가중’이라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 하청업체가 붕괴 등으로 산재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청과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원청은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설계에 반영하거나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지난 2017년 전국 건설현장에서 빈발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타워크레인, 항타ㆍ항발기,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ㆍ해체ㆍ조립 시 안전조치 의무도 원청에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의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건설관련 노동조합이 건설현장 위법행위를 수집해 고용 압박을 이어가는 행태 역시 건설현장에는 큰 위협요인이다.

지난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매출액 상위 100개 전문건설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사 76곳 가운데 71곳이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건으로 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52시간 근로제’와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건설업체들은 불법 외국인력 고용 외 다른 사안으로도 고발을 당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노조의 이 같은 행위의 최종 목적은 ‘노조 조합원의 우선 고용’이라고 건설현장 관계자들은 토로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라면서 “산안법 개정안 입법으로 건설사들은 더욱 강화된 지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설경기 악화로 착공물량이 점점 줄면서 노조들의 ‘일감 전쟁’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업체들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권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