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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9-01-04
  • 담당부서
  • 조회수135
연도별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의 감소추세와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해보면,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정체되어 더 이상 감소되지 않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은 0.58로서 미국 대비 1.6배, 일본 대비 3.1배, 독일 대비 3.6배나 높은 실정이다. 이에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새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고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의 산업안전보건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새 정부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구조적, 관행적인 문제까지 개선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산업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아직도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의 안전보건활동을 문책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에 우선하여,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안전관리 환경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5년 전의 안전관리 구호가 대부분 “기본과 원칙 지키기”였던 것을 기억한다. 이후 다양한 구호를 앞세워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다가 최근의 안전관리구호가 “기본과 원칙 지키기”로 다시 되돌아 왔다. 무엇 때문일까?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다녀보면 근로자의 60~80%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그것도 불법외국인 근로자.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무작위로 들어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내 근로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안전관리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의 책무를 생각하게 된다.

사업장에 필요한 인원을 예측하고, 기본 소양교육을 마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만 쿼터에 따라 들어와서 일하게 되며, 정부 협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부정당한 요구를 하는 일부의 노동조합,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

필자가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①개인보호구 지참하기, ②내 안전 내가 챙기기, ③안전관리 용어 바로잡기, ④재해예방기술지도 체계 개선, ⑤위험성평가 바로보기 등이다. 건설재해 50% 줄이기를 위해서는 상기 5가지를 개선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개인보호구 지참하기’가 매우 중요하다.

건설현장 이곳저곳에 버려진 안전모를 자주 보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모를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근로자가 A현장에 가면 안전모를 준다. 다음 날 B현장에 가면 거기서도 안전모를 준다. 그 다음날 C현장에 가면 또 거기서도 안전모를 준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앞의 A, B현장에서 준 안전모는 쓸모없게 된다. 그래서 안전모를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안전모를 버리고 다른 근로자가 현장에 버려진 안전모를 보게 되면 안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안전모를 버릴 때, 그 동안 교육받아 높아진 안전의식도 안전모와 함께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 것 때문에 지난 10년 이상 재해율이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수가 망치를 가지고 다니듯이 안전모를 지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오랫동안 우리는 그리하지 않았다. 근로자 스스로 안전모를 지참하게 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안전모를 관리하고 지참하면서 자연스레 안전의식이 높아지게 되고, 높아진 안전의식 만큼 사고가 줄어들게 되며, 소중한 인적자원이 보호되고 가장이 다치지 않음에 따라, 행복한 가정이 유지되며, 환경보호와 함께 보호구에 투입되는 상당부분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보호구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력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예방 노력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보호구 구입비용이 문제될 수 있다. 조금만 연구해 보면, 산재예방기금이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근로자 1인당 연간 10만원정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 발주자, 기업, 관리감독자, 근로자, 안전관리자가 함께 고민하여 “과정은 자율, 결과는 책임” 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안전모의 명칭을 작업모로 변경하여 작업할 때는 반드시 작업모를 지참하게 한다면, 건설재해 50% 줄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이효배 (사)기업재난안전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