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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9-01-07
  • 담당부서
  • 조회수129
조달청 시범사업 집행 주도 예정… 종심제 확대 시범사업 먼저 시행

대안제시형은 조달청 자체 세부기준 마련 후 1분기 이후 집행 가능성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관련 제도가 반영된 물량이 언제쯤 시장에 나올 지 관심을 모은다.

건설업계는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가 100억원∼300억원 규모 공사로 확대되고, 종심제와 기술형입찰을 혼합한 대안제시형 낙찰제도가 도입되는 등 새해 공공건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발주시기와 물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제도를 관할하는 만큼 외청인 조달청이 관련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종심제 대상공사 100억원∼300억원으로 확대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에 대한 시범사업을 맡을 예정이다.

발주시기는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 개정이 선행돼야하는 만큼 기재부가 관련법 정비를 얼마만큼 속도감있게 추진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계약예규 개정이 필요한 만큼 기재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시행하고 관련 지침이 나오면 이를 즉시 반영해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형건설사가 주로 입찰하는 종심제 공사 확대가 먼저 추진되고, 중대형건설사가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적용 예정인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달청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자체 세부 시행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기존 종심제 공사에 제안서 평가 같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가 혼합되는 만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자체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체 기준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1분기 내 발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달청이 발주한 10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가 10건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시범사업 물량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종심제 가격평가 개선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제외 △예정가격 산정관행 개선 △복수예비가격 산정기준 명확화 등은 계약예규 개정 사항으로 조달청은 개정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발주공사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종심제 공사에서 공사유형별 기술평가 기준 개발은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에서 주로 담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종심제 틀 내에서 공사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철도ㆍ도로ㆍ발전 등 특수공사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해 공사유형별 평가항목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해당 공사 발주기관이 각각 자체적으로 특례를 만들고 기재부와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발주제도혁신 시범사업에서도 자체적으로 특례기준을 만들고 기재부 승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1분기 이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