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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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 산정기준 ±2% 통합…원가계산용역기관 전문화
발주자 간접비 부담기준 마련ㆍ하도급 지출 실비도 보전
계약제도 혁신은 발주 및 계약(입ㆍ낙찰), 시공ㆍ준공 등 프로세스별로 크게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정부는 이 중 발주단계에서의 공사비, 즉 예정가격(이하 예가)을 적정하게 책정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상향하는 등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투찰가 및 투찰률의 기준이 되는 예가를 현실화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개정해,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도 예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도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수당은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주휴수당’은 명시적 기준이 없어 사실상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주휴수당은 근무일수 5일 외 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이다.
따라서 예가에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인건비 지급 기준일이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어나, 예가 중 인건비도 늘어나게 된다.
발주기관이 대량구매로 인해 할인된 자재단가를 일반, 소규모 공사 예가에 반영하는 불공정 행태도 해소된다.
정부는 관급자재 가격을 사급자재에까지 적용해 예가를 감액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적정 자재비 계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매 규모를 고려한 자재단가 계상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을 결정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에 대한 단가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면서 “공사비 중 투입 자재가 비중이 큰 공사의 경우 입찰자의 부담 경감과 더불어 공사품질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수예가 산정기준도 설계가 대비 98∼102% 수준으로 통합한다. 일부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설계가 대비 94∼100%까지 불합리한 복수예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삭감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입찰계약집행기준으로 ±2%를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예가 산정과정에 전문성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정비한다. 전문인력 보유 및 기본재산 등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해 발주자의 입맛에 따라 혹은 예산에 맞춰 예가를 삭감하는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십수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공기 연장 간접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원이나 자연재해 같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된 경우 발주기관이 적정수준의 간접비를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개정에 나선다. 이는 발주자 갑질 근절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는 또 그간 원도급자가 떠안아야 했던 하도급업체 지출 간접비에 대해서도 발주자가 지급해야 할 대상항목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20년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도 공사비에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연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연구용역에 나서고 적격심사 및 종심제 가격심사기준 상향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 봉승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