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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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경쟁 덤핑수주 예방…1000억원 이상 대안제시형 낙찰제 도입
적격심사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산업안전비용 가격평가서 제외
종심제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저가경쟁 덤핑수주를 유발해온 균형가격 산정방식과 동점자 처리기준이 제자리를 찾는다.
현행 균형가격은 입찰금액 상위 40%와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가를 산출했으나 앞으로는 상ㆍ하위 각 20%를 배제한 평균가를 만점기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한 업체들이 더 많이 배제되면서 낙찰률을 끌어내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균형가격 이하 근접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입찰자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근접 우선방식은 종심제 시범사업 때 적용했지만, 낙찰률이 높다는 이유로 금지했다가 이번에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다.
저가경쟁이 더욱 심한 고난이도 공사입찰에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가 도입된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내역을 작성한 경우 감점을 하겠다는 것이다. 감점기준은 추가 검토 후 제시할 방침이다.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도 보장되지 않는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는 다단계 제안서 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가 새로 도입된다.
입찰자가 시공방법 등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1단계 정량평가를 거쳐 상위 5개사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2단계 제안서 및 가격평가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덤핑방지를 위해 75% 미만 투찰은 배제하고 종심제와 달리 물량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현행 종심제와 대안입찰의 장점을 혼합한 형태”라면서 “입찰참여 가능업체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지만, 기술경쟁 활성화와 공사품질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달청 집행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연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종심제 외 적격심사에는 근로자 보호와 안전을 위한 비용은 가격심사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 제외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도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사의 하자발생 및 처리품질에 대한 종심제 기술평가 항목 신설(LH 특례)과 같이 철도와 도로, 발전 등 특수공사에 대한 유형별 기술평가기준도 지속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 봉승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