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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9-01-07
  • 담당부서
  • 조회수129
100억∼300억 ‘간이 종심제’ 도입엔 우려 시각도

정부가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건설업계의 숙원인 ‘공사비 정상화’로 가기 위한 세부 방법론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다소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진일보했다”라고 평가했다.

개선안은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첫단추인 예정가격부터 업체 선정을 위한 입ㆍ낙찰제도에까지 한꺼번에 메스를 댔다. 대부분 제도 개선 시점을 올 1분기로 못박아 속도감 있는 시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선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발주기관이 대량구매 시 자재단가를 사급자재에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적정 자재비 계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중가격보다 20%가량 싼 값에 대량으로 사들이는 관급자재와 민간 건설업체가 개별 현장별로 구매하는 사급자재에 같은 값을 매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계상토록 한 것도 공사비 상승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직접노무비 중 기본급의 최대 20%만큼 예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전체 공사비에서 자재가 30%, 노무비가 28%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며 “자재, 노무비만 제값을 줘도 공사비 인상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발주기관들이 복수예가를 설계가격 대비 0∼±6% 범위에서 결정해 공사비를 깎는 관행을 막아 달라는 것도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이다. 정부는 계약예규에 복수예가 범위를 ‘±2%’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낙찰자 선정방식은 저가 투찰 유인 요소를 개선하고 덤핑 방지장치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평가 방식을 대폭 수술한다. 가격평가 만점기준(균형가격)을 정할 때 상ㆍ하위 입찰금액 20%를 제외(현행 상위 40%, 하위 20%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하고, 동점자가 여럿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보다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우선 낙찰되도록 바꾸는 방식이다. 특히,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도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한 세부공종 단가심사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 종심제의 낙찰률이 78%에서 80%대 초반으로, 고난이도 종심제는 73%에서 78% 수준으로 각각 오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공사에서 각종 사회보험료를 가격심사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도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지금은 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100% 투찰항목으로 가격평가를 하다 보니 ‘풍선효과’로 직접공사비가 되레 줄고 있다.

현행 적격심사제 적용구간인 100억∼300억원 중소규모 공사에 이른바 ‘간이 종심제’를 도입하는 것도 큰 변화다.

개선안은 기존 종심제와 달리 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을 40∼50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시공실적과 배치기술자, 매출액 비중, 시공평가 점수 등의 진입장벽을 없애거나 대폭 완화했다.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범위를 기준단가의 ‘±18% 초과’에서 ‘±15% 초과’로 조정해 덤핑방지 장치도 강화했다. 발주기관의 내역서상 직접노무비 탈락기준도 ‘8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올렸다.

한 중소건설사 임원은 “이런 덤핑 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균형가격 상승으로 평균 낙찰률이 4∼5%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간이 종심제 확대에 대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낙찰률 상승효과가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선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적격심사 적용공사는 금액기준으로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3%에서 35%로 감소한다.

건설업계는 △종심제 세부공종 단가심사 기준 하한선 상향(±18%→±10% 초과)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전환 시 최소 협상가격 기준 개선(종심제 평균낙찰률→기술형입찰 평균낙찰률) 등 추가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