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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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발을 맞춰 계약제도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적정 공사비 보장방안도 포함됐다.
전반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간 수없이 흐지부지됐던 과거 안과 비교하면 상당 폭 진일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공사 프로세스 전 단계에 걸쳐 적정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정가격(예가)부터 입ㆍ낙찰 등 계약, 그리고 시공 및 준공 후까지 체계적인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예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고 대량 구매를 통한 관급 금액에 맞춰왔던 자재가격도 사급을 기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한 것은 적지 않은 효과가 기대된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 산정방식과 동점자 처리기준을 바꾸는 것과 간접비 지급기준에 하도급업체의 실비까지 반영토록 한다는 것도 낙찰률 상승과 건설사의 비용부담 완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쉬운 점도 있다.
20년 가까이 80% 선에서 요지부동인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이번에도 개선하지 못했다. 감사원까지 시정을 권고했던 총사업비 협의제(합리적 공사비 증액절차) 개선이 빠진 것도 그렇다.
그럼에도 정부가 적정 공사비를 호소하는 업계에 공감하고 나름 고심한 흔적은 역력해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불가피한 인위적, 직접적 낙찰률 인상은 피했지만, 예가를 끌어올리고 가격평가에서 저가투찰을 방지하는 것으로 같은 효과를 추구했다.
그 가운데에서 100억 이상∼3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간이 종심제 도입(시범)은 눈여겨봐야 한다. 적정 수행능력평가에 적정 낙찰률이 동반된다면 건설시장에 새로운 ‘성장 사다리’로 작동할 수 있겠지만,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기업 규모별 또는 개별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일단 필요한 것은 실행이다.
혁신방안 발표 자체도 3개월이나 밀린 만큼, 조속한 후속조치가 실행돼야 한다. 정부도 당장 개선, 시행이 가능한 것은 1분기 중 완료하겠다고 했다.
1분기 내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당장 내년도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상 3∼4월에 차기연도 예산 및 기금 편성 지침을 하달한다. 5월 말이면 발주기관의 신규, 계속사업 예산을 접수한다.
이 때문에 자칫 후속조치가 지연되면, 또다시 혁신 없는 예산안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지향점은 성과다. 계약제도 혁신도 이제는 선언에 그치지 말고 성과를 보여줄 차례다.
/ 봉승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