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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9-01-11
  • 담당부서
  • 조회수134
청주시는 오는 15일부터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2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둬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불법주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적발 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석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