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19-01-18
  • 담당부서
  • 조회수129
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도록 해 당초보다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로 시행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1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조정해 지금보다 1년 6개월 늦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추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 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 악화와 그로 인한 고용 감소 우려,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권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