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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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을 기해년 새해 첫날에 공표했다. 드디어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과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인프라에 대한 예방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에 관한 국가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2019년을 노후 인프라 관리 원년이라고 선언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기반시설관리법을 제안하는 이유를 기술한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경제가 압축성장기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를 경험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선진국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방식을 사후적 대응에서 선제적 투자로 전환함과 동시에 센서, 로봇 검사 등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인프라 관리에 활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관련 기술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관리방식을 도입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 인프라의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통한 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신규 건설 중심의 기존 건설 산업은 유지관리를 포함한 인프라 생애주기로 대상 범위가 확장될 것이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체를 통합하는 모습이 보이는 등 커다란 패러다임 변화는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선진제국은 BIM을 인프라 생애주기 관리의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최첨단 기술을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적용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낙후된 국내 인프라 유지관리 시장을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5년 주기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게 제출하고,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심의한다. 국토교통부와 시설물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최소유지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성능개선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을 통해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주체가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반드시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비용의 지원 범위는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으로 광범위하고,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보조 및 융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사용료의 10% 범위에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관리주체에게 마련해준 것이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기반시설관리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대상시설물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성능개선기준과 최소유지관리기준도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기반시설관리법과 연계해서 시설별 개별법(도로법, 항만법, 도시철도법 등)과 지자체 관련 조례 등도 정비되어야 한다. 재정당국은 기반시설관리법의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관련 규정과 연계해서 부담금관리법, 보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등의 관련 조항도 개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건설투자 동력을 살려 경제 활력을 이끌려는 현 정부의 ‘지역거점형 생활SOC' 예산 정책 시행을 지원하는 노후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 발굴을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후손으로부터 2019년이 우리나라 노후 인프라 관리 원년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인 모두 한 뜻으로 전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