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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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적정공사비 법안 계류 중…건설업계, 공사비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건설산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 논의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정가격 가운데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할 경우 낙찰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공사가격 이하이기 때문에 덤핑 입찰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현행법에는 덤핑계약을 막을 수단이 없어 건설공사 낙찰률은 점점 내려가는 추세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2016년 도입된 종합평가낙찰제는 평균 낙찰률이 79.6%로 하락하면서 과거 최저가낙찰제 수준(75%)이 됐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도 예정가격 산정기준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최저 80%로 고정되면서 부실공사 우려가 나온다.
김의원실 측은 “공사 계약금액이 원칙적으로 순공사원가 수준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공공계약에서 적정 계약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실제 시장가격과 원가 절감, 적정수준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고려해 순공사원가 대비 3%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국회에는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300억원 미만 공사 계약의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가 예전에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표준품셈보다 공사비가 크게 깎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300억원 미만 공사는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순공사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낙찰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순공사원가의 3% 범위에서 순공사원가 밑으로 입찰해도 낙찰받을 수 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홍수나 지진 등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부족으로 수익성이 나빠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시공품질까지 낮아지고 있다”면서 “저가 투찰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권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