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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9-01-24
  • 담당부서
  • 조회수128
계약심사제가 과도한 공사비 삭감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품질 저하와 부실공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약심사제는 공공공사의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도입됐다. 발주처가 사업 발주 전에 사전심사하는 제도로 원가산정, 공법선정, 중복투자 등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해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다. 지방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사전에 낭비요인을 철저히 거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사비 삭감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제도 도입 이후 한 해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아 예산 절감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지만 예산 절감이라는 성과에만 집착해 현장 특성에 맞는 기술과 공법을 제시하고 설계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본래 기능이 퇴색되고 있어 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심사 과정이나 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작위적으로 공사비를 깎는 수단으로만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 감액으로 수익성은 더 악화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문제와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볼 때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지금처럼 정부가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공사비 삭감 관행을 방관할 게 아니라 무분별한 공사비 삭감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무리한 공사비 삭감에 대한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잇따르는 안전사고 방지와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이 우선돼야 한다. 계약심사제를 통한 예산삭감으로 공사비가 부족하게 책정됐을 경우 하자보수비가 증가할 뿐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