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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9-03-11
  • 담당부서
  • 조회수131
정부, 내달 중 62개로 확대
도내 건설업계 개정에 반발
'실효성 없고 건설경기 위축'



[충북일보] 도내 건설업계가 정부의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는 공시항목 확대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거의 없고,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며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했다.

이후 개정안은 지난 22일 열린 42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돼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기타비용 1개 등 모두 12개 항목이 공개되고 있다.


( 이미지 참고 -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택지비 4개 △공사비 51개 △간접비 6개 △기타비용 1개 등 공개항목이 62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시항목 확대로 인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가 세부 공종별로 구분돼 공개될 경우 다른 아파트 분양원가 및 공사별 일반적인 공사비와 비교가 가능해 분양가 거품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반기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 중인 충북에선 분양가격 공개항목 확대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공공택지 공급주택은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분양원가 공개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며 '원가 공개 후 낮은 가격으로 분양된 아파트가 주변 시세에 맞춰 상향조정 될 수 있기에 오히려 집값 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내 아파트 분양가격이 3년째 3.3㎡당 850만~890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향후 2~3년간 비슷한 가격대를 보일 것'이라며 '분양가격이 오랜 시간 동결돼 건설사들에게 분양가를 낮출 여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항목 확대 조치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공공택지인 동남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A사가 지난해 말 해당 지구 내 주택 추가공급(489가구) 계획을 시에 밝힌 바 있다.

A사는 올해 3월 중 착공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현재 사업진행을 미룬 상태다.

A사를 제외하곤 개정안 시행 이후 청주시내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밝힌 건설사는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가 공시항목이 늘어난다면, 건설업체 입장에선 공공주택 건설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분양원가 공개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등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조치가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기업에게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과거에도 분양원가를 대폭 공개하도록 했지만, 집값을 잡기도 못했다. 과거로 회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충북일보 - 신민수 기자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