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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9-03-11
  • 담당부서
  • 조회수131



전담인력 배치 및 건설기계 운행자제 등 미세먼지 긴급조치 지시



국토교통부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 소속 및 산하 발주기관 공사현장에 조업시간 단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사현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관용차ㆍ화물차 등 운행차량에 대한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로와 철도 등 건설현장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각 현장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방진막과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살수량 증대 및 인근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특히 각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조업시간 단축 등을 검토하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와 노후 경유 화물차, 버스 등은 운행 자제 또는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를 당부하고, 각 기관은 차량 2부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차량 운행 관련 이행상황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며 이에 더해 관용차량 운행제한 및 직원 보유 경유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을 주문했다.

또 소속 및 산하기관장이 직접 현장에서 미세먼지 긴급조치 및 대응태세를 집중 점검하고 가능한 추가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모든 기관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건설경제 - 봉승권 기자 (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