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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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단축 등으로 업계 부담 가중 뻔한데…대책은 ‘실종’
계류 중인 관련 법안 121개 중 19개 법안, 업계에 직접적 영향
대피공간 마련 의무화 등으로 관리비용ㆍ실행률 증가 불가피
미세먼지 장벽에 한반도가 갇힌 지 6일째. 국회 여야 의원들이 잠자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가운데 법안 상당수가 건설업계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작업 중단과 근로자를 위한 대피공간 마련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에 현장 가동 중단 권한을 주는 등의 법안이 산발적으로 발의된 탓인데, 이에 따른 공기 연장과 비용 보전을 보장하는 내용은 한 건도 없다.
6일 <건설경제>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 121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19개 법안이 건설업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현장작업 중단과 근로자 안전 확보, 현장 감독 강화, 건설기계 점검 상시화 등에 대한 내용이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철강 생산시설에 대한 규제를 담은 간접 영향 법안까지 따지면 30건이 넘는 상황이다.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총 5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모두 건설현장에 직접적 관리비용과 실행률 증가를 가져오는 규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경보일에 근로자의 작업 거부권 신설 법안을 필두로, 사업자의 미세먼지 노출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즉시 사업 중지·대피공간 마련 의무화, 작업시간 단축 등이 뒤를 잇는다.
그 외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건설기계와 건설사업장의 일괄관리를 주문하는 법안과 건설기계 정밀검사 강화,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환경기술인 고용 등 다양한 건설현장 관리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재업체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법안도 상당수다. 대부분의 시멘트ㆍ철강ㆍ아스팔트 생산업체들이 석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가운데 이들 시설에 환경세ㆍ지방세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른 가동 중단, 굴뚝 TMS(원격감시시스템) 결과 상시 공개 등의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들 업체는 에너지 법안의 간접 영향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석탄 사용을 총 발전량의 30%로 제한하거나 수소ㆍ신재생ㆍ천연가스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무더기 발의된 상태인데, 만에 하나 원안대로 통과되면 원가 상승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법안을 최우선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 움직임이 건설업계에는 불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현재도 수도권 현장들이 미세먼지로 말미암은 상시적 작업 중단에 의해 공기 지연과 실행률 악화에 무방비로 노출된 탓이다.
서울에 건축현장을 보유한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공공건축공사는 하나같이 실행률이 100%에 가까운데 미세먼지 탓에 2∼3월 동안 10일 가까이 오전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경영회의에서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현장으로 분류됐다”며 “미세먼지를 차라리 국가 재난으로 분류해 공기 지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자 대피공간 마련에 대해서도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데 막무가내로 규제만 앞세우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5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5법에는 △대기관리권역 지정범위 전국으로 확대 △건설기계 저감제도 신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 △석탄연료 사용 사업장에 대한 부과금 부과 등이 담겼다.
법이 통과되면 전국 건설현장이 미세먼지 경보일에 의무적으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 출처 : 건설경제 - 최지희 기자 (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