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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9-03-11
  • 담당부서
  • 조회수130



초대형사업 지역업체 참여 한계
입찰제도 개선ㆍ특례조항 신설 등
업계, 지역업체 활성화 대책 촉구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중소건설사들 사이에서 공사입찰 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와 충청북도는 지난달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예타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예타면제 사업이 지역건설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행 입찰제도가 개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윤현우 건협 충북도회장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현행 입찰제도 상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어렵다. 예타면제 사업이 대형건설사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사 참여 확대를 위한 조항 신설이나 계약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정부는 78억원 미만, 공기업은 235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 예타면제 사업은 대부분 이를 뛰어넘는 기술형입찰이나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특례 조항을 활용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한 사례는 있다. 4대강 사업과 혁신도시건설사업이 그랬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일몰제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에도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있지만, 이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4대강 사업이나 혁신도시 건설사업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사실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지역업체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ㆍ세종ㆍ충북ㆍ광주의 건설수주는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면제 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으로 지역건설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건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철도사업 충북구간(충주)의 경우 하도급만 하더라도 28개 업체 가운데 1곳만이 충북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있다”면서 “예타면제 사업의 목적은 국가 균형발전이다. 아직 적정성 검토, 타당성조사 고시,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의 준비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특례조항 신설이나 예타면제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지난 1월29일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출처 : 건설경제 - 정회훈 기자 (201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