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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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제도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개선될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부터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해 당청 협의에 들어간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고 있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앞서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1천억 원대로 완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제도가 도입된 20년 전보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수도권 일극(一極)체제가 심화돼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분석이 크게 뒤쳐지기 때문이다.
예타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 역균형발전 분석으로 구성되는데, 경제성 분석은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 (Benefit)과 비용(Cost)을 비교하여 편익이 비용 보다 큰 경우(B/C ≥ 1),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충북의 경우 중부고속도로 확장(4→6차로)사업이 현행 예타기준에 못미쳐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았다.
교통량 증가로 확장이 필요한 구간은 남이JCT~호법JCT 구간(78.5㎞)이지만 현재 정부예산을 받아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곳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서청주IC∼증평IC(15.8㎞) 구간뿐이다.
중부고속도로 주변에는 107개 산단, 1만31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주변에 3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교통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예타를 면제 받게 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도 경제성 분석 점수가 낮아 예타가 지연된 케이스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타당성 용역(2015년 4~12월) 후 2016년 6월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되며 2017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수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그러다 지난 1월 가까스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다음 단계인 '적정성 검토' 절차를 밟게 됐다.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예타제도 개선 방안으로 평가 항목평가에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 부분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수행 기관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다변화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정부안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평가하는 세부항목에서는 유불리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만약 예타 대상 기준이 1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면 500억 원 이상 1천억 미만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예타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 충북일보 - 안순자 기자 (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