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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9-04-11
  • 담당부서
  • 조회수136


균형위 토론회 예타면제사업 건의 속출
기본·실시설계 통합 후 文 임기 내 착공
계약법 개정해야 지역건설사 참여 가능



[충북일보] 사상 최대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확정한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관 법률 개정을 비롯해 기본·실시설계 통합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지난 9일 오후 충북 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세종·충청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강원권(3월 11일), 호남권(3월 20일), 대경·동남권(3월 25일)에 이은 4번째 토론회다. 오는 4월 24일 제주에서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한 뒤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단위 4번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참여정부의 경우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 건설이 대표적이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박근혜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 프로젝트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 및 각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참여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래로부터 구상된 정책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등 이른바 '상향식 균형발전 계획'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5개년 계획에는 수요가 부족해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각 지역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라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 원 규모의 23개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이번 5개년 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23개 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총 사업비 24조1천억 원 중 국비는 18조5천억 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자본으로 채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은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충북과 연계된 예타 면제 사업은 △충북선철도고속화(1조5천억 원) △평택~오송복복선화(3조1천억 원) △세종~청주고속도로(8천억 원) △제천~영월고속도로(1조2천억 원) △문경~김천철도(1조4천억 원) △김천~거제남부내륙철도(4조7천억 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이 총 22조 원이 투입되고도 여전히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조기착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최근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최대 4~5년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착공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기본·실시설계 동시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최근 수시로 문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충청권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본보 김동민 편집국장도 '대단위 국책사업의 경우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독식으로 나타나고, 정권이 바뀌면 5개년 계획이 또 어떻게 바뀔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30%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을 최대 49%까지 의무적으로 공동도급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지방계약법 수준으로 개정해야 돈과 사람이 지방에 유입되는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충북일보 - 안순자 기자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