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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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미비...청주시건축사회 '환영'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반발을 산 청주시 청원구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항섭 부시장과 건축디자인과, 도시계획과, 민원과, 4개 구청 건축과, 감사관실 등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폐지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보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보류하는 대신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원구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의 허가와 용도변경, 사전심사 청구 시 주민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공장과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주민피해 우려시설 등 기피시설,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 15종으로 사실상 주거용을 제외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모두 주민 동의를 얻도록 했다.
하지만 지역 건축사회는 주민 동의에 따라 건축허가가 결정되는 이 제도가 부당할 뿐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15개 분야 임의규제를 폐지한 사례 등 형편성 문제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알권리와 환경권 보장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건축사회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동양일보 - 한종수 기자 (201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