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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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땐 공사비 증가·공기 지연 불가피
귀책사유 불분명… 건설사·조합원간 마찰 우려도
건설현장 특성 고려한 탄력 근로제 목소리 고조
지난해 7월 시행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충북도내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 차질은 물론 중장기적인 경쟁력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충북지역 종합건설업체는 300인 이상이 2곳. 50인 이상이 21곳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사무실은 조직이나 개인별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장의 경우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라 주 52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터널이나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 작업이 불가피하고 공법, 작업여건, 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과 장비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결국 공사기간이 크게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 지연은 불가피하나 시공자와 발주자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해 건설사와 조합원 간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300인 이상 대기업이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뒤 약 90%의 사업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 보고서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9개 건설 사업 중 44%에 해당하는 48개 사업이 계약된 공사 기간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 사업의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됐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26.6%),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4개(43.8%)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3월 업종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마련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3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경사노위 논의경과에서 6개월까지 허용한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계속 작업이 불가피한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공사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워진다”며 “실효성 있는 탄력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북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는 “건설업은 레미콘 회사나 건설 관련 회사들이 톱니처럼 맞아 돌아가야 하는 데 주 52시간제가 되면 손발이 안 맞게 된다”며 “주 52시간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충청타임즈 - 이형모 기자 (201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