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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19-09-26
  • 담당부서
  • 조회수137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영동서 공무원·건설관계자 연찬회

산업안전보건법 강의·적정공사비 반영 요청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충북건설협회)가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지역건설업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북건설협회와 영동군은 25일 영동 와인터널 이벤트홀에서 공무원과 지역건설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건설현장 추락·안전사고와 관련,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영동군은 건설공사 현장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해 연찬회를 충북건설협회와 함께 주최하게 됐다.

이날 충북건설협회 백종현 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백 실장은 '지난 1월 15일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에서의 각종 사고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안전조치 위반시 사업주의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및 중복지출 등 각종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현장에서의 재해 방지와 근로자의 건강, 보건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충북건설협회 윤현우 충북도회장은 '오늘의 연찬회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실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공공기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 공사수주 물량 확대 및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충북일보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