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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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연구용역 착수 … 지역 건설환경에 맞는 기준 마련 중점
지자체발 적정공사비와 적정공사기간 확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간이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사기준 개선·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산정체계 개선,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법제화 등과 맞물려 공공건설시장의 적정공사비·적정공기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최근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설계기준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충남도의 연구용역은 공공건설공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남도는 우선 지역에서 추진된 공사를 규모·투입인원·금액·기간별로 조사·분석하고, 국가·지방계약법을 비롯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표준품셈 등 관련 법과 규칙 등을 검토한다.
이후 기존의 설계기준 분석을 통해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선 지역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적정공기는 국토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토대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년 2월까지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15개 시·군에 배포, 내년부터 집행하는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일선 교육청들도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 대열에 속속 합류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때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일제히 높이기로 하면서 ‘제비율 적용기준’ 현실화의 물꼬를 텄고, 대전광역시교육청도 학교시설공사에 적용하는 ‘제비율 적용기준’을 조달청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적정공사비·적정공기 확보 움직임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지역건설업체들의 포트폴리오가 공공건설공사에 편중된 가운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지역 생활SOC(사회기반시설) 물량 등이 본격적인 집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공공건설공사를 위주로 하는 지역건설업체들은 현재 영업이익률 하락과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문을 닫지 않고 있는 게 다행이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박한 공사비는 저임금 외국인 고용 확대등으로 이어져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하면,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 등의 크고 작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를 위한 체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를 거시적으로 접근한다면 지자체들은 지역의 건설환경에 맞도록 미시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된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 기준이 마련된다면 건설현장의 안전과 시공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건설경제신문 박경남기자(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