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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20-10-15
  • 담당부서
  • 조회수131
‘경기도형 페이퍼컴퍼니 단속 모델’ 전국 확대 추진

적격공사 입찰 1∼3순위 대상 업체 등록기준 점검

국토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지자체 활용 제안

국토교통부가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현재 경기도에서만 추진 중인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 기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꾀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14일 건설업계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정책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해 볼 것을 제안했다.

앞서 경기도에선 지난해 10월부터 도 발주 지역제한경쟁입찰(추정가격 1억원~10억원)에 응찰한 적격심사 1~3위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입찰공고일 기준)결과를 낙찰자 결정에 반영했다.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사전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확약서로 대체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5%에서 10%로 높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입찰보증금 환수는 물론, 행정처분,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하는 등 사법조치, 입찰참가제한, 낙찰배제 등 도에서 가용할만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중점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도는 경기도는 건설국 공공건설정책과 산하에 공정건설조사팀을 신설하고 팀장을 포함한 9명의 인원이 페이퍼컴퍼니 단속만을 전담하고 있다.

국토부가 경기도 식 모델을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려는 이유는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 후 긍정적 효과가 여러모로 나타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7월 말까지 사전단속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370개사 중 20%가량인 75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입찰 공고문에 불이익을 명시하면서 발주 3억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은 지난해 10월 477대 1에서 12월 403대 1로 약 16% 줄어들었다. 사전 단속과 응찰률 감소분을 합해 36% 수준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게 도의 평가다.

국토부가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진행한 또 다른 이유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현재 명시된 법적 권한이 없는 관계로 각 지자체 소관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도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국토부는 점진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확대하는 추세다. 앞서 국토부는 소속 지방청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고강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와 ‘압해-화원(1공구) 도로건설공사(1차분)’,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도로건설공사(2공구)’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1공구ㆍ2공구)’ 등 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대표 주관사는 물론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건설사까지 모두 고강도 조사를 거쳤다.

/ e대한경제 임성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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