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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20-11-12
  • 담당부서
  • 조회수127

'제천예술의전당' 건립공사 두고 충북 건설업계 반발


제천시가 추진 중인 '제천예술의전당'건립공사의 지역의무 비율 등을 두고 충북 지역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제천시가 도시 문화기반 확충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사업은 옛 제천동명초등학교 부지(총면적 1만7233㎡)에 총사업비48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지난해 공모를 거쳐 올해 설계가 완료됐다.

시는 지난 11월 3일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면서 총공사비 217억원의 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1건의 실적이 연면적 7500㎡(75%) 이상인 관람집회시설공사(공연장) 시공실적 보유자'로 제한했다. 지역의무비율은 40% 이상으로 공고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공고된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실적을 갖춘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개사 밖에 되지 않고 지역의무비율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49%보다 적게 공고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회원사들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자 사무처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이 제천시청을 방문해 도내 건설사들의 분위기를 전하고, 최근 건설업계의 수주물량 부족과 어려움을 들어 지방계약법상의 규정 내에서 지역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실적제한 완화 및 지역의무 비율을 49%까지 높여서 재공고 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제천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현재 입찰공고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참가 자격 조정없이 입찰이 진행되게 되면 최대 49%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40%로 낮게 돼 무려 9%에 해당하는 20여억원의 자금이 타 지역으로 역외유출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건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최근 유사한 공사에서 입찰참가실적을 연면적 50%로 완화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9%까지 적용하여 지역내 건설업체를 보호한다'며 '제천시가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을 힘들게 확보해 타 시·도 건설업체에 좋은일 시키는 이러한 입찰 참가자격은 지금이라도 재공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충청매일 이용민기자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