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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20-12-11
  • 담당부서
  • 조회수123

공정위 직권조사 1년 면제

중소건설사 7곳이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1년간 직권조사 면제, 국책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범업체로 뽑힌 7곳은 성진종합건설㈜·희상건설㈜·대도종합건설㈜·㈜삼양건설·㈜명덕건설·송산종합건설㈜·풍산종합건설㈜로 모두 건설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또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기술개발비·건설실무 교육 지원, 계약이행보증 면제 등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물품구매 입찰 적격 심사 시 가점, 국책은행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제도가 대기업·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별도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7월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18일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총 51개 신청업체 가운데 최종 우수기업으로 7곳을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e대한경제 김명은기자(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