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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23-02-07
  • 담당부서
  • 조회수112

 



 



-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 개최

-전국 건설업계 1000명 모여 결의서 낭독…불법행위 뿌리 뽑고 안전 건설문화 정착



 



전국 건설현장에 만연한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및 대한건설협회 대표회원 1000여 명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 대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이달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정부ㆍ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한계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단순히 건설현장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며 격앙되게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괴롭혀 왔으며, 이제는 공사물량 할당 및 하도급 업체 선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그 수위는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이 경우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온 대한건설협회 대표회원 1000여명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서’를 낭독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했다.



건설업계는 결의서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뿌리 뽑아낼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정부와 함께 노력하며, 불법행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중대재해처법령 중 건설안전 부분만 국토부로 이관해 건설현장 정상화를 꾀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 출처 : 대한경제 정석한기자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