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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23-06-29
  • 담당부서
  • 조회수107

 



윤현우 전 건협 충북도회장 …“발주처 가이드라인 내야”



 



임기 내내 건설산업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 않던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전 충북도회장이 퇴임에 즈음해  ‘공공건설 종합심사낙찰제 사업’의 이윤율 문제를 지목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이ㆍ취임식에서 윤현우 전 건협 충북도회장은 종심제 ‘이윤율’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100억~300억원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간이 종심제'나 일반 종심제 공사 모두 '문언적으로' 건설업체는 한 푼의 수익도 얻지 못한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을 구축하고 있다. 이윤율 항목에 0원으로 투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회장은 "1원이라도 이윤을 적고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에서 배제된다"며 "이것은 정부에서 건설업체를 사기꾼 취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종심제 사업에서 참여자들이 이익 없이 입찰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적인 제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견적팀 관계자는 “이윤을 투찰가에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이윤을 반영하면 낙찰권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며 “모든 입찰 참여자들이 종심제 사업에서 이윤에 ‘0’을 입력하고 투찰에 나서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윤율 문제는 같은 종심제 상의 다른 평가항목이나 적격심사 제도와 비교해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실제 조달청 등 각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자가 직접 분석한 산출내역서 상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의 내역서 상 직접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균형가격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한 각종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는 설계금액과 동일하게 투찰하라’는 등의 규정이 있는데, 유독 이윤율 부분에서만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윤율을 1원만큼도 반영해 투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종심제 입찰 시 이윤율 가이드라인을 발주기관에서 수립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적정 이윤율을 제시하고 이 수치 대비 높거나 낮을 경우 감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발주기관의 기준 조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조달청에선 이윤율 평가 항목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윤은 각자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인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은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의 자율로 돌리는 발주기관의 방침은 무책임한 면피성 행정이라는 게 윤 전 회장의 지적이다.



윤 전 회장은 “1원이라도 쓰면 낙찰이 안 되는 데 무슨 자율을 논하느냐”며 “이윤율을 0으로 쓰든 1000원이라고 쓰든 업계 자율이란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공무원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대한경제 임성엽기자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