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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23-09-18
  • 담당부서
  • 조회수103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충남·세종시회, 충북도회는 지난 15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정위가 진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하도급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업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며 특히 업체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 사유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누산점수 산정 시 벌점(3년)과 경감점수(1년)의 적용 기간을 형평성 있게 맞춰줄 것 등 업계 전반의 애로를 정리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유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은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다.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본청과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 답했다.



 



      * 출처 : 대한경제 최지희기자 (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