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진종합건설과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이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작년 한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다. 또,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여기에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과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대ㆍ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대한경제 권해석기자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