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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24-01-25
  • 담당부서
  • 조회수101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24일 S컨벤션 크리스탈볼룸에서 회원사 대표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분쟁조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 강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의 길기관 변호사가 초빙됐다.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경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건설분쟁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정선 충북도회장은 "소규모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 강연에서 얻은 유익한 정보를 토대로 만반의 대비를 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 : 충북일보 성지연기자 (2024.01.24.)